별거 중 부부 신혼집에 ‘몰카’ 설치
“대화 녹음해”vs“방범 목적” 주장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2024년 5월, 부부의 집에 들어가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혼집에 몰카가 설치된 시점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14일로 당시 부부는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통해 전 장인과 처남이 “2024년 5월 22일 오후 1시 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 전 장인과 처남 측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류씨 측은 “관련 사건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직 교사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현장에 어린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인 류 전 감독의 아들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의 전 장인과 처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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