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제도화·쟁의 대상 확대…노사 갈등 예방 역할 확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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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사 분쟁 조기 해결 기능을 강화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간 분쟁을 조기에 지원하고,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층적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고, 노사 자율에 기반한 분쟁 해결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또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돼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 단체협약 위반 등도 포함된다.
전남노동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 3건과 단체협약 위반 조정 신청 1건을 처리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설명회를 열어 현장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강남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는 "개정법 시행 초기 원·하청 간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 노사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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