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업 중단 초유의 사태 피하며 한숨 돌려
취소 판결 다투는 항소심 진행 중
환경평가 유보로 공항 건설 절차는 중단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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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당장의 중단 위기를 넘겼다.
25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 공항 건설 절차를 강행하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까지 두 차례 심문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며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다만 1심 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을 다투는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유보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종 운명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항고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장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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