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입주 건물의 업비트 로고 |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애초 일반적인 주문에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원래 0.139%인 수수료를 할인 이벤트를 열어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정위는 0.139%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거짓 수수료율이며 0.05%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으므로 할인수수료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나무의 수수료율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방식의 영업은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5건 있었으나 조회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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