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판단기준 1차 토론회' 개최
고민정·김예지·신장식·손솔 의원 참여
[서울=뉴시스]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 관련 포스터. (사진=인권위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연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 균형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논의의 일환이다.
토론회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진정사건을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혐오표현 개념과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논의 한 번으론 결론 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차 해외 국가의 혐오표현 판단 기준 및 시사점 ▲2차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기준(6월 예정) ▲3차 국내 입법 과제(8월 예정)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박용숙 강원대 교수가 미국의 혐오표현 기준을, 이현정 독일 엘랑엔-뉘른베르크대 교수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유럽의 판단 기준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엄주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란 고려대 법학연구소 형사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해외 사례가 인권위 진정사건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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