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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내달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 설명서에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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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신고서 공시서식 개정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도 기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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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자체 점검과 투자위험 안내 강화를 위해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다음달부터 운용사들은 해외 부동산 현지실사 점검 보고서를 투자 설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서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용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에 관해 자체적으로 점검 등을 수행하고 내부통제부서가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재 사항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운용사들은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손실구간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금리, 공실률 등 제반 환경 악화에 따른 손실 규모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강제매각 가능성 등 구체적 위험과 투자자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투자설명서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실사점검 보고서, 펀드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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