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나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수수료율 0.139→0.05% 할인 광고했지만
“0.139%, 애초에 적용된 적 없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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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핸 향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지난해 2월까지 7년 넘게 고객들에게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별도 사전 공지 전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수수료율은 0.139%인데 이것을 0.05%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일반 주문에 대해 0.139%라는 수수료율을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다. 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애초에 정가가 0.05%였다는 의미다.
공정위 측은 “광고에 정가로 나타난 0.139%가 실제 적용된 사실 없이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것에 불과한 거짓의 수수료율인 점, 광고에 할인된 가격으로 나타난 0.05%가 할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광고의 거짓 및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5000개 이상의 홈페이지 공지 중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에 그친다는 점,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문제된 공지 조회수 비율이 0.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금지 명령만 부과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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