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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표현의 자유 vs 혐오 규제’ 경계는…인권위 연속 토론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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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 판단기준 비교

    올 8월엔 국내 입법과제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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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표현 판단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나선다. 미국·유럽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5일 인권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4명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로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가 기획한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다.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혐오표현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으나, 한 차례 논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총 3차에 걸친 심화 토론에 나선다. 1차는 해외 판단기준 및 시사점, 2차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심사 기준(6월 예정), 3차는 국내 입법 과제(8월 예정)를 각각 다룬다.

    1차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을 검토한다. 박용숙 강원대 교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헌법적 보호를 전제로 형성된 미국의 기준을 발표한 다음,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대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소개한다.

    이어 엄주희 건국대 교수와 최란 고려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해외 심사 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혐오표현 규제의 제도적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남소정 기자 n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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