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 손익구조 시각화, 스트레스 시나리오 공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서 발표한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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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현지실사에 관한 자체점검 내역 및 내부통제부서의 평가의견을 첨부하고,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변동과 대출 조건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구조를 그래프로 제시해 손실 가능 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금리, 공실률 악화 등에 따른 손실 규모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간 배당률이 0%가 되는 상황, 펀드 청산 손익률이 -50%, -100%가 되는 상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펀드 설계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실사 보고서와 손익구조,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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