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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가 연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도 본인 뿐 아니라 교사, 복지사 등이 대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이 있고, 올해 4곳을 추가한다.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된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 중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받고 있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자는 연령별로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지원 법적 근거가 분산돼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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