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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 국가가 책임진다…맞춤형 통합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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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이하 대상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장학금·주거·취업 연계…자기돌봄비 200만원

    신청→발굴 전환…주변인 요청 가능

    청년미래센터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가족돌봄’과 ‘은둔’ 문제가 공적 지원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데일리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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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 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이 명확해지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특히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 아동과 청년으로, 연령별로 분절돼 있던 기존 제도를 하나로 묶어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는 자기계발과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된다.

    19세~34세 청년은 과학적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는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해 위기 아동과 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4개 지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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