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등 학교급별 최소 교육시간을 명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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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했으며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을 담았다.
2026년 배포되는 유치원·초등학교용 지도서에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 유해성과 함께 일반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하되 발달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달리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지도서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눠 개발했다.
지도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과 연계 자료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교과 수업과 연계한 통합 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수업자료(ppt·동영상) 등을 함께 제공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와 시도교육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2차시 분량의 원격연수도 새로 개발했다. 이 연수는 10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특징과 범죄 유형·사례,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문을 받아 구성됐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를 통해 2026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토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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