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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경남도,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담원 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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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비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섰다.

    도는 2026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예방부터 사건 대응, 처벌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뉴스핌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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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성비위를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스토킹·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음란물 유포 행위를 징계규정에 새로 반영했으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사 및 성과평가에도 불이익을 부과한다.

    도는 예방교육과 홍보, 점검, 대응체계를 포함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사건 발생 시에는 신고창구와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공직 유관기관의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촬영 기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올해는 고충상담원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관 자체 대면교육'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온라인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집합교육을 확대해 상담기술과 사건 처리절차를 집중적으로 훈련,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간부 공무원 맞춤형 예방 교육을 운영해 관리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은 "성비위는 도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무관용 원칙과 체계적 대응으로 성비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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