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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유치원·초등까지 확대된 약물 예방교육…교육부 지도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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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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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마약류를 포함한 각종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자료를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확대 보급한다.

    교육부는 25일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 유해 물질의 폐해를 안내하는 교사용 지도서를 새로 개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고등학교에 제공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 수준에 맞게 내용을 보완해 확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최소 안전교육 시간을 제시하는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지도서에는 알코올과 니코틴, 고카페인 음료의 유해성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 등도 포함됐다.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하되,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내용의 난이도를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 이해도를 반영해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눠 자료를 개발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통합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조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등이 포함됐다.

    관련 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기부터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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