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가상자산거래소 첫 제재 사례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과징금 대신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5000개가 넘는 전체 홈페이지 공지 가운데 문제가 된 공지가 5개에 그쳤고, 전체 홈페이지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 조회 비율도 0.1%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원화마켓 일반 주문의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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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홈페이지 공지에는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와 같이 원화 일반 주문의 정가인 0.139%에서 0.05%로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원화마켓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은 없었다. 이 수치는 내부 계획 단계에서만 검토됐다. 두나무는 2017년 10월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05%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 기본 수수료처럼 오인…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판단
두나무는 개소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했던 적정가격(0.139%)보다 낮은 수수료율(0.05%)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면서,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2025년 2월이 되어서야 원화마켓 일반 주문의 기본 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하는 관련 광고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로고. [사진=업비트] |
공정위는 "두나무의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어 거짓·과장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수료율 할인 내용 및 지속 여부는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두나무의 광고는 중요한 고려요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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