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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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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
    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이투데이

    농협 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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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선언을 넘어 실제 이행 단계로 들어섰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1월 20일 출범한 농협개혁위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선거제도 분야에서는 중앙회장 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도입하고, 현직 조합장이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장 추천제는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농축협 이·감사의 연임 역시 3선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권고됐다.

    인사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다.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인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이 기준은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법인 집행간부는 원칙적으로 내부 승진자로 채우되,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임원후보 추천기구의 외부 위원 추천 채널을 넓히고,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중앙회 소속 임직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는 독립이사제 도입이 제시됐다. 농협개혁위는 중앙회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두고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까지 비중을 높이며, 감사·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 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이사의 연간 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범농협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해 내부통제 감독과 준법 리스크 검토를 총괄하는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는 경영성과와 연동하고,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제 도입도 권고됐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나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는 구조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지역 단위 지원 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넘기는 방안이 담겼다. 경제지주와 하나로유통의 조직 통합, 하나로유통 공판 기능 이관도 함께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조합 사업 규모화를 위한 합병 추진,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 농작업 대행 확대,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조합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투데이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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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권고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농협 개혁 방향과도 맞물린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의뢰 2건, 사실관계 확인 65건, 추가 감사 38건을 공개하고 인사·자금집행·계약·채용·내부통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범정부 합동감사 검토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추가 개정 추진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권고안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회장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핵심 개혁 과제로 짚어온 만큼, 이번에 담긴 독립이사제 도입,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퇴직자 재취업 제한, 자금운용 정보공개 확대 등도 기존 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유지하거나 이사회 호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 전 조합원 직선제 전환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한 소수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남았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권고안을 토대로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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