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종료는 약물중독 등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교육·치료를 받다가 일정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감호를 임시로 종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A씨는 2024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받던 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나와 소재를 감추고 정기적인 약물검사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2026년 2월 말 구인장을 발부받아 3일 만에 검거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했다. 이에 A씨는 3월 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를 결정하였기에 또다시 치료감호를 받게 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사범에 대해 전문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재활, 자발적 자조모임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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