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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서울보호관찰소,가종료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다시 국립법무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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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안 기자] (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남, 52세)에 대한 가종료의 취소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뉴스

    가종료는 약물중독 등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교육·치료를 받다가 일정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감호를 임시로 종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A씨는 2024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받던 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나와 소재를 감추고 정기적인 약물검사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2026년 2월 말 구인장을 발부받아 3일 만에 검거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했다. 이에 A씨는 3월 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를 결정하였기에 또다시 치료감호를 받게 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사범에 대해 전문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재활, 자발적 자조모임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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