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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3살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이유는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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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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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 씨와 교제할 당시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후 19일 구속됐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 조카를 C 양인 척 수차례 데려갔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18일에는 C 양 시신을 수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딸의 친부와 헤어진 후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살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한편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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