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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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20대)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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