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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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면서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사라진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할 때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1990년부터 실시해 왔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혈액 적격 여부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가 폐지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에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검사를 약 20년 전에 퇴출했다.
복지부는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에 따라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헌혈자 수는 18만5117명으로, 1년 전(20만1592명)보다 8.2% 감소했다.
전날 기준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1150유닛으로, 1일 소요량(5052유닛)을 고려하면 약 4.2일분에 해당한다.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이면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첫 단계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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