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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 국방위 통과…평택시 “지역발전 전환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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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 근거인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역 개발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프레시안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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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된 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의 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국방위 통과를 계기로 고덕국제학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이후 진행 중인 지역 개발사업과 반환 공여구역 활용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연장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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