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브리핑하는 법무부 정성호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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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취소 소송의 결과는 확정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되게 됐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소송을 심사한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1600억 원에 달하는 국고 유출을 막게 됐다.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사건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배상 책임에 대한 정부와 엘리엇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재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 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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