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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택시 플랫폼 '수수료 갑질' 막는다…최대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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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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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정부의 가맹수수료 개선명령을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과징금도 8배 이상 높아진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상위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9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의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와 광역 시·도는 플랫폼가맹사업자(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의 가맹택시 수수료 수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제출받는 자료의 범위는 가맹택시의 식별 고유번호와 운행 개시·종료 시각, 운행의 영업 유형, 운행 수수료의 부과 여부 및 금액 등으로 한정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화된 금전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개선명령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떄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태료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기존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11일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운송계약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수취 행위 금지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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