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앞 오른쪽에서 3번째)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5대 원화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송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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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를 거친 뒤 법제화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5대 원화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년 투자자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를 열고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과세 폐지의 근거로 '이중과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미 거래소 수수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시장 규모가 커졌으면 제도도 함께 커져야 하는데, 현재는 규제 일변도의 시각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며 “이 같은 논의 없이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방향을 택한 만큼 우리도 개념과 과세 체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후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박수영·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재진 DAXA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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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세 체계를 전면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과세 자체를 없애는 구조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산업이 국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도 제도 정비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이 주요 투자자인 점을 고려해 자산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세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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