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CL·샤오미에 경고 처분
지상파 수신 불가 사실 명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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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전 업체들이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 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알렸다.
해당 업체들은 TV 제품에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광고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국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UHD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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