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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조작기소 국조특위, 여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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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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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여야의 입장이 달라 50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조 특위는 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법 8조 위반으로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는 목적"이라며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위 이름부터가 조작 기소라고 되어 있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조작 기소면 다음에는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발촉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임하겠다는 자세로 들어온 것 아니냐면서 이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했다는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고자 수 많은 검찰을 도구화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붕괴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가 가진 시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수단이 국정조사"라고 대응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공조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법 8조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조전에 공소취소를 공공연하게 주장했지만 7개 사건에 대해 기관이나 증인,참고인을 부른 것은 위헌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선임과 기관보고 세차례, 증인출석 요구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조 특위는 5월 8일까지 50일간 △대장동·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야당, 정적, 전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들에 대한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의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 등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대상기관은 대법원 등 법원, 대검찰청 등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경찰, 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호반건설·쌍방울·한국거래소 등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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