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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요건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모두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도 함께 미뤄졌다.
앞으로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게 돼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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