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원거리 출퇴근엔 예외규정 적용될 듯"
국회도 차량 5부제 운행 동참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한 25일 이미 차량 5부제나 2부제를 시행 중인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10개 군·구는 이미 승용차 2부제나 5부제를 비롯한 직원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축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직원들의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본 청사의 경우 교통약자를 제외하고는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도 이미 직원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벌칙도 주고 있어 직원들은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연수구와 부평구는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보다 강력한 2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2020년 7월부터 6년째 2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반할 경우 이미 정기권 정지 등 벌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차량 2부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섬 지역 출·퇴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공무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5부제 예외 기준에 따라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차량 등을 5부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구는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에 대비해 인천 내륙에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5부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화군 역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직원 수요 조사를 거쳐 원거리 출·퇴근자를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후부 예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차량 5부제에 따른 출·퇴근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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