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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24일 농협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채택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농협의 신뢰 회복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지역단위 지도·지원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한다.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와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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