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는 그제(23일) 낮 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구갈동 백화점 근처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에도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4일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잠정조치 3호의 2와 4호를 추가로 신청했지만,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기 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정조치 3호의 2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그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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