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당 재정위원회 간사, 최보윤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김재진 닥사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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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거래소 대표들을 만난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당론을 확정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과세 폐지를 공식화한다는 의지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거래소)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소득세 폐지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은 이날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당 재정위원회 간사, 최보윤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선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닥사 부회장 등이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최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했으므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더불어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나. 결국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정의와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간사는 현행법대로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소득세를 부과하기에는 국세청의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니모닉 코드' 노출사고를 보더라도 국세청의 이해가 부족하고, OECD에서 추진 중인 카프(CARF)가 도입되더라도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으므로 (과세)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수영 간사는 "국세청이 가진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은 5대 거래소만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외국계 거래소를 비롯한 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풍선효과(규제 반작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가상자산을 이미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겠다고 이야기했으므로, 글로벌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법인·외국인 투자 활성화 요구
양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외에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거래소의 요구를 고려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간사는 "법안을 발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텐데, 그 때까지 여당의 입장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혜 수석은 "2단계 법안의 경우 진작부터 논의를 요청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단일화된 법을 내놓지 않았고 의견 제시를 듣지 못했다"면서 "당정 간 확실하게 (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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