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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사진의 배경이나 옷 색상을 AI로 변경하는 방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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