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무성 성매매 관련 검토회 첫 회의
'성매수자 처벌 도입' 쟁점으로
24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법무성은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에 관한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 유튜브 도쿄요루산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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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성은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호객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토회를 설치했다.
회의에서 법무성은 최근 3년간 성매매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현행법에서 성매매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처벌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규제 대상 행위의 범위와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검토회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에 기반한 충실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1948년 이후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나오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56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신 일본 법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권유나 호객 행위에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여성은 권유·호객 행위로 처벌되지만,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09건으로, 알선 73건, 장소 제공 71건, 권유 등 28건 등이었다.
최근엔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목적의 호객 행위가 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1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비중도 늘어나며 평균 연령은 25세로 나타났다. 동기로는 호스트클럽 이용 비용 마련이 가장 많았고, 취미 목적과 생활고 등이 뒤를 이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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