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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法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 미룬 빗썸...가상자산거래소 '운명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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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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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려진 6개월 영업 일부정지 등 제재를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했다. 당초 오는 27일부터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빗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빗썸은 약 1개월가량 제재를 유예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法 "4월 30일까지 효력정지"...한숨 돌린 빗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등 제재 효력을 4월 30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한 결정이다.

    FIU는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368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65만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였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FIU의 제재 처분에 따라 빗썸은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빗썸이 FIU를 대상으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빗썸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을 마칠 때까지 제재 처분이 유예된다. 시장에서는 두나무의 사례를 들어 본안 소송이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고된 소송? 두나무·빗썸 '운명의 4월'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FIU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2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 혐의로 3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비롯한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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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빗썸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비교표. /자료=금융위원회, 테크M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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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역시 지난해 3월 6일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빗썸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예됐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두나무와 FIU 간 소송은 다음달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1심 결과에 따라 두나무의 제재 여부가 정해진다.

    다수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당국의 제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이미 내다봤다. 두나무와 FIU 간 소송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니만큼 빗썸 역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두나무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빗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나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영업 일부정지가 될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왔다.

    빗썸 측은 "징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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