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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김건희 항소심 시작···“수백만원 샤넬백, 통일교 사업 청탁 대가로 보기엔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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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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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현안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의) 국가적 대규모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불균형하다”며 “원심이 가치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구체적인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약 1시간30분 동안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방조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판단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를 비교하면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손실 보장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뀔지 주목된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정상적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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