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25일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항건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송을 이끌었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시민단체는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취임 직후 국토부 공항정책관, 서울항공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 국토부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소송을 직접 진두지휘했으며, 동시에 새만금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면서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혔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고,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김윤덕 장관은 “우선 집행정지 기각 및 각하 판결로 사업진행의 한 고비를 넘었다”며 “아직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난관을 딛고 전북도민의 염원에 따라 반드시 새만금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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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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