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25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충돌과 훼손 우려에 대비해 지난 2020년 6월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