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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거짓·과장 광고 반복하면…과징금 최대 2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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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감경 축소…소비자 보상 감경률도 30→1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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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시광고법을 다시 위반한 경우 5년 이내 위반 이력이 1차례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일 때에만 가중이 적용되며 가중 한도도 최대 50%에 그쳤던 기존 규정과 비교하면 적용 기준과 수준이 모두 강화됐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매출액의 1.6∼2.0%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를 1.8∼2.0%로 높인다.

    중대한 위반 행위 역시 기존 0.8∼1.6% 미만에서 1.5∼1.8% 미만으로 상향된다. 중대성이 낮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0.1∼0.8% 미만 구간을 0.1∼1.0% 미만과 1.0∼1.5%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때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각각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중대한 위반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70%에서 125~140%로 대폭 인상한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협조할 경우 기존에는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로 감경된다.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낮췄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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