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통합돌봄’ 전국시행
한 노인이 쪽방촌 골목길에 혼자 나와 앉아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찾아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건강·생활 상태를 종합 평가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후 정기 점검을 통해 상태 변화에 맞게 지원 내용이 조정된다.
서비스는 방문진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30종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된다. 퇴원 환자를 병원과 지자체가 연계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약 2만명을 초기 지원 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간병 살인 등 끔찍한 사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단체는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실제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해 229개 시군구 기준 평균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4월까지 돌봄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해 정책 반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20억원 이외에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등 올해 예산은 5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됐고,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사업이나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도 올해 신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이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상 재원이 부재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통합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