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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남녀공학 반대"…'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학생 등 11명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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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동덕여자대학교 발전계획 설명회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발전계획 설명회는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을 상대로 진행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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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학교의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과 백주년기념관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점거 시위 과정에서 교정에 래커칠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동덕여대 측은 학교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했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이 심각하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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