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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동덕여대 학생 11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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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검, 총학생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4일간 본관 점거·시설물 훼손 등 혐의

    서울경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하고,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 측이 일방적인 추진 논의로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형사 문제로 비화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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