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 시효 만료 주장 배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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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은 시효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5일부터 진행된 이 사건 시효는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정지됐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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