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5 khw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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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계엄이 실체적 이유 없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하며 계엄 선포 필요성을 듣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며 "계엄의 실체적 하자 등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소속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집결 요구를 따르지 않게 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은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은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김용태·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같은 달 2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재판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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