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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사진 한 장만 찍었어도 대전 참사 막았다? 중대재해 협회장 "안전 공업 대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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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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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5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출연 :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협회장

    - 15년간 경고 묵살, 안전관리자마저 떠난 공장의 예고된 참사
    - '사진 한 장'이면 잡힐 위험, 중소기업엔 시스템조차 없었다
    - 처벌법 5년, 벌 주기 바빴지 예방 역부족…패러다임 바꿔야
    - 아리셀 15년형도 못 막은 참사, 대전 참사 처벌 더 무거울까
    - 중소기업 안전 사각지대, AI 기술이 메울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민 : 온-에어 의 메인 토크 시간이죠?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요. 노동 당국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감시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저희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상민 대한 중대재해 예방협회 협회장 모셨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협회장 (이하 정상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민 : 협회장님, 일단은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정상민 : 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과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똑같이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협회입니다. 대기업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고들을 잘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고, 투자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세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컨설팅이라든지, AI를 이용한 플랫폼이라든지, 보험.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까지 이분들이 잘 알 수 있고,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모인 비영리 협의회 단체입니다.

    ◇ 김영민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영세하고, 인력이 부족한 곳들은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안전에 구멍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 정상민 : 네 맞습니다.

    ◇ 김영민 : 그런데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고 보시면서 누구보다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 정상민 : 아리셀 화재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번에 터진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미스트가 분사되어 있고, 기름이 쪄들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자라든지 내부 관계자들이 의견을 내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게끔 놔둔 경영진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 시스템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타 기관에 와서,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개선 조치가 되지 않았고, 대표는 또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에 매몰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안전 관리자도 얼마 전 언론 뉴스에서 보니까 1년 전쯤에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 김영민 : 그러면 공석이었던 건가요?

    ◆ 정상민 : 그렇죠.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해 줄 분도 그런 의견을 올렸는데, 묵살되다 보니까 안전 관리자를 퇴사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장기간 이렇게 노출된, 그런 것들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민 :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명백한 인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고가 나고,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닮아 있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 정상민 : 네. 먼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가 좀 징후가 있었어요. 전조 증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 개선 조치에는 비용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도 빨리 해주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리셀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 증축된 구조물. 샌드위치 판넬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고요.

    ◇ 김영민 :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 정상민 :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불법 증축을 하다 보니까, 비상 대피로 라든지,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 기준에 맞게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아리셀' 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불법 구조물에 환기시설이나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만 있었어도, 사고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민 : 제가 모르긴 몰라도, 소방 점검을 나오면 어떤 설계 도면과, 현장의 구조를 비교해서 보지 않나요?

    ◆ 정상민 :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교를 해서는 보는데, 이 비용 때문에 건물주들이나 경영진들이 불법 증축을 묵인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번 사고가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된 경우의 사례,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민 : 네 맞습니다. 지금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정상민 : 이게 참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구체적인 형량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사실관계나,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잘 했는지가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고는 사실 가연성이 장기간 축적이 돼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반복된 점이 있어서 사실 '아리셀'과 유사한 형량이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한 처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김영민 :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15년 형을 받았죠?

    ◆ 정상민 :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15년을 받고, 밑에 총괄 본부장도 15년 벌금을 8억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 그렇군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이 엄청 자주 났었다면서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대표가 아는데, 왜 그런 전조 증상들을 그냥 지나쳤을까. 그래도 사고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 정상민 : 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두고, 인력을 가동하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좀 영세한 상인분들은 이 비용을 조금 아까워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 김영민 : 그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처음에 투자했을 가능성, 그 비용보다 수백 수천 배의 금액을 더 낼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정상민 : 맞습니다. 지금 안전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면 사실은 회사의 연속성까지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경영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 구조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가시적으로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의사결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회사가 경영진 대표이사의 혼자만의 이런 생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 면박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눈에 보여 지지 않으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영민 : 맞습니다. 불이 1년에 한 번 꼴로 났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고, 소방이 출동한 것 기준으로 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불이 나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의 공장이었던 거죠?

    ◆ 정상민 : 네. 맞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고, 절삭유라든지 이런 기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의 불만 튀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거죠.

    ◇ 김영민 :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100필터형의 집진 설비를 써서, 그게 화재를 더 키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화재에 취약한데도, 이런 '집진설비'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 정상민 : 집진 설비를 쓰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집진설비가 필요하고, 정상류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스트들을 흡진하는 집진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집진설비를 청소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오일들이 누적이 되고, 켜켜이 쌓이다 보니 그 집진시설이 저희가 환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 김영민 : 근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를 법안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좀 정립이 돼 있지 않나요?

    ◆ 정상민 : 돼 있습니다.

    ◇ 김영민 : 그런데도 안 하나요?

    ◆ 정상민 :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게 되는 이 상황들이 많이 아쉽죠.

    ◇ 김영민 : 맞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여쭤본 바가 있는데, 이 불법 증축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 대해서, 안전공업 대표는 모르겠다고 답을 했어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현장 점검을 나와도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지나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정상민 : 이게 증축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과, 안전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하시는 분들도 이게 불법 증축물인지 몰랐을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민 : 그렇겠네요. 그냥 소방 화재 설비만 보면, 그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 정상민 : 그렇죠.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라고 하기 보다는, 관계 부처 간에 소통의 부족도 있는 거고. 사실 나가게 되면 불법 증축물을 감독해야 될 기관에 담당자까지 같이 가서, 만약에 같이 점검을 했었더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적될 수 있었겠죠.

    ◇ 김영민 : 그러네요. 사실 이러면 그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미시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체감상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뉴스로 느껴지는데, 2022년에 시행이 됐어요. 벌써 법 시행이 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너무 이분법적인가 싶긴 하지만, 이 법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민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높아지면서 관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고가 줄지 않는 거는 처벌 중심의 구조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안전공업 사고나 아리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벌 중심이다 보니, 투자 부분이나 이런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게 뒷전으로 밀린 거 아닌가. 그래서 예방을 위한 투자나 이런 정부 정책들이 좀 더 포커싱이 되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조금 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민 : 그러면 협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예방 차원의 시스템이 많이 적립이 되더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 정상민 : 네. 저는 중대재해 예방법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처벌법 말고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걸로도 경영진들이나 의사결정권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거를 책임지는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리겠다. 그래서 경영진들의 의식 변화에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은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민 : 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미가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안전함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후적인 처벌이 중심이 되다 보니, 옆 공장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고 하나가 발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요소들이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우연과 악재들이 하나하나 겹쳐서, 하나의 사건이 딱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을 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민 :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주고, 법의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주고, 행정 서류 등을 갖추고, 증빙을 하고, 채용을 하도록 마련 돼 있는 행정법입니다. 근데 그런 법을 30년, 40년 이상 이어졌지만 사실은 경영진의 의식 변화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좀 더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영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여기 서울에서 일을 하고, 나의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알 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투자를 하고, 대표가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냐?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 아직은 미진한 영세한 사업장에는 더군다나 그렇겠죠. 알려주시는 분도 없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포에 떨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저도 큰일 나겠다'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히 존재의 의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민 :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표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알겠어. 나도 조금 더 우리 안전에 신경을 쓰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 봐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안전에 어디가 펑크가 나 있는 건지도 잘 감이 안 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바꿔 나가려면, 그 매듭을 끝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 나가야 될까요?

    ◆ 정상민 :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법을 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가 있고, 사실은 알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 부터가 굉장히 막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법무법인이나, 노무 법인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와 다르게 저희 대한 중대재해 예방협회에서는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컨설팅을 진행해서.

    ◇ 김영민 : 그럼 현장에 가시나요?

    ◆ 정상민 : 당연하죠. 현장도 파악을 하고, 문서적으로도 꼼꼼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주는 거죠.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로드맵을 그려주면 진행을 교육받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영민 :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 정상민 :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을 좀 줄여볼까 하다가,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클릭만 해서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AI로 사진만 찍으면 위험성 평가가 작성되게끔. 뭐가 위험한지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AI로 다 되더라고요. 검수는 한 번씩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행위적인 것도 굉장히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다했지만. 저희가 보험 상품이 연계가 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경영진한테 지원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사실 무서운 게 비용이거든요? 법률 비용.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 협회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상담을 해 주는 것까지 플랫폼으로 원스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말씀 주시면, 현장에 점검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구도 드리고, 그리고 발생했을 적에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고, 법무법인도 전속 비용 들이 있기 때문에.

    ◇ 김영민 : 법무팀이 또 있죠?

    ◆ 정상민 :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에만 특화된 법무 관련된 로펌들과도 굉장히 많은 법률 자문을 맺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하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형태로, 원스톱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사업장의 안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대한 중대재해 예방협회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계시는 협회에서 이 안전 관리 솔루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고 계신데, 인공지능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세요?

    ◆ 정상민 : 네. 아무래도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전기자동차 등이 생기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업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잡 다단한 구조에서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인지라 쉬어야 되고, 공백도 생길 수 있고, 24시간 운영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AI가 도구로서 활용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쉼 없이 감시를 해 주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개인에 의존하던, 안전 관리를 AI 도구를 통해서 완성형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도구로서 작동을 하고,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 그러면 지금 구축하신 그 플랫폼이,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인 거죠?

    ◆ 정상민 :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들이 많으세요.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대표님이면서 근로자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한 장 찍어서, 위험성 평가에 올리면 AI가 동작을 인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위험하고, 위험성 평가 자료로 쫙 나오게 됩니다.

    ◇ 김영민 : 와, 너무 좋네요.

    ◆ 정상민 : 그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인식되었음에도, 곳곳에 아직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들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걸 느끼고, 체험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AI가 하는 것 플러스 알파 본인의 의견들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개선까지 되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영민 : 네. AI에게 안전을 완전히 외주로 맡길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신경 쓰는 그 촘촘한 안전에 대한 예방에서, 그 빈 틈을 AI가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다소나마 감소시켜서,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상민 :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 지금까지 정상민 대한 중대재해 예방협회 협회장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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