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미애 의원 ‘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법 발의…공천 ‘제3자 돈거래’까지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금품 거래’까지 겨냥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했다.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에 ‘제3자를 통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도 명시적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그동안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후원금 거래의 우회 통로까지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