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 모습. (고양=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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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지역민 출산축하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높였다. 저출산 심화와 청년층 이탈로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남 거창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생아 한 명당 2000만원(연 1회 7년 분할 지급)을 지급한다.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1세부터 6세까지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3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폭 확대하되, 지급 방식을 일시금에서 7년 분할 지급으로 바꿔 지역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도 지원 기준을 개편했다. 기존엔 첫째·둘째 600만원, 셋째 이후 1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부터 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첫째 아이는 월 30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부터 월 35만원씩 84개월간 총 2940만을 준다.
다만 양육지원금 지급 시기는 출생월이 아닌 출생월로부터 1년 후로 조정했다. 기존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책이 출생 직후 집중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거창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전입 세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경우 기존 단순 지역 체험에서 빈집 탐방, 농촌살이 등으로 체류형 인구 유입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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