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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지방의회 독립 법률 필요”…안유안 안동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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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서 채택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개혁 강조

    쿠키뉴스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안동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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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 이후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왔지만 별도의 독립 법률 없이 제한된 제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소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황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역할이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위상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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