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설계가 청소년 중독 유도' 인정
인스타그램(왼쪽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황윤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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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빅테크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0만 달러(약 44억원)을 원고에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SNS 소송의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주목 받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기존과 달리 '유해한 내용이 올라왔느냐'가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중독을 유도했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특히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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