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는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제(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원화마켓에서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0.139%의 수수료율은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와 함께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됐고 실제 실행된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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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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