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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단독] '불법증축 공장' 지자체 조사 의무화 검토…국토위, 건축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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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국토부 검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방안도

    "공장 건물 불법 여부, 신고 들어와야 확인하는 구조"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이 불법 증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입법 시 주거용뿐 아니라 공장 건물도 지방자치단체 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관련 입법 시 주거용뿐 아니라 공장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사 의무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국토부 단속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가 아니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잘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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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2026.3.21 psyki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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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10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항공사진 변화를 기반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지자체에서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공장 건물은 국토부가 아닌 각 지자체가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은 주거용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건축물 법 위반 사항을 관리하는데, 점검이 의무화된 곳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정도"라며 "지금까지는 인력 등 문제로 공장까지 정기 점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공업 화재 사고는 현재 부처 차원에서 불법중측 등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전공업 공장 화재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불법증축이 지목된 만큼 위반건축물 단속 의무화 추진 시 공장들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장 건물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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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 중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시공자도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천준호 의원),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해 재설계·보강·공사 중단·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권영세 의원) 등이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안전공업은 2015년 7월 이후 동관에 무단 증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 탈의실과 운동기구가 있어 휴게 시간에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았으나 법적 휴게 공간이 아니어서 대피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중상 25명·경상 35명 등 총 74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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